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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2차 모기지 구제 나섰다

LA카운티가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론칭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 측은 LA카운티 및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NHSLA)가 손을 잡고 MRP2.0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물론 4유닛 주택소유주 중 유자격자는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재지가 LA시에 있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로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은 지역 중간 소득(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10만597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2인과 3인은 각각 12만1125달러와 13만6275달러이며 4인 가족의 경우엔 최대 15만1350달러가 소득 기준이다. 〈표 참조〉     또 남아 있는 대출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재정난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근무시간 축소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수혜 기준은 웹사이트(https://nhslacounty.org/programs-and-services/mortgage-relief-program-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 지역이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 전 지역인 LA카운티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라며 “가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과 혼동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혜 자격 소득이 낮지 않은 편이어서 한인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샬롬센터 측은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한 “1회성 그랜트인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소유주 대상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첫 번째 세미나는 24일 오전 9시~10까지 줌으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줌 미팅아이디(Meeting ID)는 ‘882 64276210’이며 패스코드(Passcode)는 ‘232192’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213-380-37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는 최대 2만 달러의 그랜트를 보조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1.0을 시행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la카운티 모기 모기지 구제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 구제 프로그램

2023-06-22

아시안 주택 소유주 10% 모기지 구제…LA 평균 수령액 3만 달러

LA카운티에서 한인 포함 아시아 태평양계(AAPI)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19 모기지 구제를 신청해 평균 3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AAPI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아태계를 대상으로 지난 1년 이상 운영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태계의 경우 캘리포니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62%가 주택소유주다. 반면 세입자는 38% 정도다.   카운티별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3만 달러로  승인받은 총 3702 가구 중 아태계가 10%를 차지했다. 아시아계는 331가구로 약 9%였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평균 3만4000달러 지원금을 받았고 승인받은 총 733가구 중 아태계는 21%나 됐다. 이중 아시아계는 145가구로 약 20%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출범한 이후 미납한 모기지와 재산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의 지원금이 팬데믹과 연관된 어려움에 직면한 1만5000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지원됐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구당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많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이 지원신청을 망설이지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주요 골자는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 최대 8만 달러 지원 ▶체납 재산세 최대 8만 달러 지원 ▶2020년 1월 중 또는 이후 부분 청구나 상환 연기 융자 최대 8만 달러 지원 ▶리버스 모기지 연체세 및 주택보험 최대 8만 달러 지원 ▶신청자 연체 날짜(2023년 3월 1일) 이전 최소 두 차례의 모기지 납부 또는 한 차례의 재산세 체납, 현재도 연체 상태 등이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료 그랜트”라며 “신청 마감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30분 이내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문의: (888)840-2594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아시안 소유주 모기지 구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 캘리포니아 모기지

2023-05-25

가주, 모기지 최대 8만불 지원…밀린 재산세 최대 2만불 별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기록이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 Mortgage Relief)’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모기지 연체 구제 기간으로,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가 2회 이상 연체된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1일까지 재산세가 1회 이상 밀려도 최대 2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주민뿐만 아니라 최대 4유닛을 소유한 다주택자까지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이나,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외에 듀플렉스(2개 유닛이 연결된 주택)와 포플렉스(4유닛이 연결된 주택)도 허용했다. 단, 소지한 주택 중 1곳은 거주지이어야 한다.   이는 LA시와 LA카운티를 비롯해 일부 로컬 정부가 팬데믹으로 시작한 퇴거유예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 임대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은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의 중위소득(AMI)의 150% 이하이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AMI 150% 이하 기준은 17만8650달러다. 오렌지카운티는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는 18만81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모기지 외에도 은퇴 후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 주택 소유자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서류는 모기지 은행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서, 소득 증명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이다.   CalHFA의 레베카 프랭클린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당장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주는 지원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청자는 은퇴연금계좌를 제외하고 2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별도의 자산이 없어야 한다. CalHFA에 따르면 지금까지 1만 명 정도가 지원받았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https://camortgagerelief.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모기지 재산세 주택 소유주들 모기지 구제 리버스 모기지

2023-02-07

LA 연소득 17만불도 모기지 구제 신청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 관계자들은 14일 LA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확대된 신청 자격을 보면, 가구 소득수준을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에서 150%까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모기지 연체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 CalHFA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2000여 가구다. 그러나 신청자격 확대로 가주 주택소유주의 2% 정도인 9만 가정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에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CalHFA는 약 5만 가정이 연체된 재산세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스트로 라미레스 CalHFA 국장은 “더 많은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 기준도 완화하고 연체 기간도 이달 말까지 확대했다”며 갚지 않아도 되는 구제 프로그램인 만큼 해당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꼭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에서 접수한 케이스가 20건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기금이 남아 있을 때까지 선착순으로 서류를 수속하는 만큼 필요한 한인들은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A한인회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방문하는 한인들을 위해 관련 서류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가동한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받아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CaMortgageRelief.org 장연화 기자연소득 모기지 모기지 구제 신청자격 확대 구제 프로그램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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